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공소장에는 ‘2014. 4. 27.’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27.’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 북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칠곡군 F, G 2 필지를 매입하여 공장 용지로 개발한 후 공장을 건축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사업( 이하 ‘ 본건 부동산 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고 있다.
3억 원을 투자 하면 개발이 완료되는 2015. 12. 공소장에는 ‘2014. 12.’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2.’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까지 원금과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
투자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칠곡군 H 고소장에는 ‘J’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 이하 ’ 본건 H 토지‘ 라 한다 )를 주면 I에게 매도한 뒤 I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부동산 개발사업 시작 당시 피고인이 동시에 진행하였던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이 4건이나 되었는데 그 4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대출금 이자, 토지 매입 비용, 운영 경비 등에 대한 자금 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건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및 수익금이 위 4건의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 및 피고인 운영의 회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본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사용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에 더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