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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0 2016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소재 ‘ 청 솔아파트’ 앞 도로를 직 산 사거리 쪽에서 양당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양당 리 쪽에서 직 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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