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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8 2018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6. 0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부 송리 72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 317 ‘ 얼큰한 뼈 해장국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및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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