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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8 2014고정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2014. 3. 7.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은 2013. 11. 2. 02:05경 군산시 D건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C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의 일행인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릴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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