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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12 2011가합424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 E, H, J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의 초일에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의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소외 농협을 위하여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소외 농협은 2002. 8.경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외 농협의 출자에 의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바, 피고는 2011. 6.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설립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수계 전 등기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위 소송수계한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다. 소외 농협은 2002. 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권추심위임계약 제1조(목적) 소외 농협은 피고에게 채권의 추심에 관한 임무를 위임하고, 이하 생략. 제14조(시정요구 등) 소외 농협은 피고의 채권추심실적이 부진하거나 추심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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