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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가합1058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는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1993. 7. 16.경 피고 농협에 입사하여 2014. 3. 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경제과장으로 근무하며 판매, 유통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8. 21. 징계해직되었다.

나. 피고 농협의 비정상거래 및 피해 1) 피고 농협은 2014.경 실적 부진으로 통ㆍ폐합 위기에 처하자 피고 농협 경제사업 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피고 농협이 직접 실물 거래를 하지 않는 대신 식재료 유통업체와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유통업체가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되 회계상으로는 피고 농협이 매입처에서 농산물을 일단 매입하였다가 해당 유통업체에 다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매입대금은 피고 농협이 매입처로 직접 결제를 해 주고 해당 유통업체에서는 매입대금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피고 농협으로 변제하는 방식의 외상거래약정 편법거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정상 거래’라 한다

). 2) C 등은 피고 농협의 위와 같은 비정상 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 농산물 거래를 할 의사가 없고 매입대금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피고 농협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농협을 기망하여 피고 농협으로부터 허위 매입처 명의로 매입대금을 지급받았고,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농협을 기망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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