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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5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4. 12. 28.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법명 D)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사찰인 E 입구에서 피해자 소유 진돗개(월령 6개월)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그 곳 절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m, 지름 5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개의 머리 부분을 5회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개에 대하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복합완전골절, 좌측 안구파열, 턱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진돗개를 치료비 8,418,800원이 들도록 손괴한 동시에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 치료비 내역 확인; 쇠파이프 사진 첨부),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잔인하게 동물을 때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3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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