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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05 2018가단20917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참가인은 피고들이 점유 중인 별지 제1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에 대하여 참가인이 양도담보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고, 원고는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냉동기’라고 한다)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의 냉동기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서 위 계약에 규정된 소유권유보부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의 경우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서 이 사건 냉동기를 훼손하지 않고도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그 분리비용 또한 거의 들지 않아 이 사건 냉동기에 부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는 없어(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251 판결 등 참조), 그 소유권이 이 사건 설치계약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의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냉동기 중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제1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참가인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C의 경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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