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변경 전 상호: F)’ 의류 판매점에서, 29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받지 않으면서 “ 내가 G 병원 안주인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6. 23. 경 위 의류 판매점에서 “ 외상으로 구입하고 월말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병원 연수원의 가사도 우미로 일을 하며 월수입이 176만 원이었고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3. 경 시가 280,000원 상당의 가죽 키높이 수제 신발 1켤레,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364,000원 상당의 의류 등 8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합계 시가 71,433,000원 상당의 의류 등 250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이고 지적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