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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노51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발생한 2016. 4. 29. 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피고인의 고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낸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고 공포심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 공포 심 ’이나 ‘ 불안 감’ 은 평가적 ㆍ 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로, 사전적으로 ‘ 공포 심’ 은 “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으로, ‘ 불안 감’ 은 “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 이라고 풀이 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정서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에게 마음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를 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 만 하다고 인정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위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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