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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5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문자 메시지 전송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그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 공포 심 ’이나 ‘ 불안 감’ 은 평가적 ㆍ 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로, 사전적으로 ‘ 공포 심’ 은 “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으로, ‘ 불안 감’ 은 “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 이라고 풀이 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은 피해자 C이 피고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C을 수사기관, 교육청 등에 고소 내지 신고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과 횟수를 보더라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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