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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나86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F에 있는 D병원의 원장이고, 피고 B은 2012. 1. 26.경부터 2012. 8. 31.까지 위 D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장비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판결 확정 피고 B은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피고 C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30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3925호, 대법원 2017도5529호), 그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7. 5. 31. 확정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7. 1. 18. 확정되었다.

1. 피고 B

가. 배임수재 피고 B은 2012. 6.경 위 D병원 원장인 원고로부터 MRI 장비를 구매하여 병원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는 MRI 장비를 물색한 후 매도인과 장비의 성능에 맞는 구입대금을 협상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 B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의료장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로부터, G으로부터 매수하는 MRI 장비의 실제 매수가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D병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7. 11. D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의 피고 C와 H의 G이 MRI 장비를 4억 9,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서 하단에 ‘E가 잔금 미지급시 D병원이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행정부원장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2012. 7. 24.경 원고로 하여금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도인이 피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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