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찰공고 제7항에 따라 원고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찰공고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입찰보증금 517,734,2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는 납품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5. 6. 30.을 최종 납품기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화물적재탑 차량 130대의 납품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원고가 계약의 주요 내용인 납품기일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없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계약일방이 될 자가 계약상대자를 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앞서 '1. 기초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