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표 아래 제6행의 “468,734,345원” 다음에 “[= 입찰가격 6,696,204,926원(= 총물량 3,876,128kg × 입찰제시금 1,727.55원) × 원고의 통상적 이윤율 7%]”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의 입찰이라는 점,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및 피고의 내부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점, 낙찰자 결정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물품적격심사기준 제9조 제1항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95점이 넘으면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적격심사결과 95점이 넘을 경우 피고는 낙찰자 선언이라는 승낙의무만 있을 뿐 승낙 여부에 관한 재량이 없으므로 원고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피고와 사이에 본계약 체결의무를 전제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들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결정에 적용해야 할 기준 내지 요건에 관하여 정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