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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8나2039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D는 피고의 PDI 용역대행(이하 ‘이 사건 용역대행’이라고 한다) 업무를 담당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위 낙찰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는 이 사건 용역대행 계약의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2017. 6. 8. 장차 이 사건 용역대행 업무를 수행할 시설이 건립될 부지(이하 ‘부지’라고만 한다)에 관한 매입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예약계약에 따른 본계약(이 사건 용역대행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결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에 해당하는 4,894,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돈 중 20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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