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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5242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공사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계약 미체결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경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5,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공사원가산정내역서 등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제시한 공사원가산정내역서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점은 갑 제2호증의 1(입찰공고)에도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입찰공고에는, 입찰개시 전까지 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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