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3:40 경 울산 중구 B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17세 )를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 음란의 범행을 위한 계획 하에 평소 통행하지 않던 골목길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대상이 아직 인격적 성적 관념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