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6 2017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3:25 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815 앞 도로까지 약 5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66%( 영점 영육 육)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