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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4:07 경 창원시 진해 구 행 암로 231 행 암면 옥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921번 길 4 농협 진해 지점 앞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 운전과 다른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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