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 5. 18. 강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경 준강간 등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어 준강간, 준강제추행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80만 원을 공탁한 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법정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