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합509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호적 편재 및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1) 원고는 B경 태어났으나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1976년 11월경에야 비로소 당시 원고가 발견된 장소로 추정되는 서울 동작구 C의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당시 위 C은 관악구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동작구로 이관되었다)의 기아발견조서 제출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1976. 11. 27. 원고에 대한 일가창립을 원인으로 한 호적이 편재되었다.
(2) 위와 같이 호적이 편재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D(이하 ‘이 사건 오류 주민등록번호’라고 한다)로 부여되었는데, 위 번호는 행정착오로 잘못 부여된 것이었다.
(2) 그러나 당시 원고는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1991. 11. 15.부터 1994. 11. 3.까지)여서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종전에 잘못 부여된 이 사건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다. 2차 정정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1) 그러던 중 원고는 2009년 12월경 당시 원고의 거주지였던 서울 서대문구 G를 관할하는 H 주민센터 I 주민센터는 1998. 10. 1. 폐소되고,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