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 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0. 21. 14:34경 사무실 내 책상에서 생산품에 대한 라벨링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C병원에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폐렴, 심실성 빈맥, 기관절개 상태,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6, 9, 11, 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담당업무 원고는 2013. 12. 17.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생산품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생산품의 성능 등 품질을 직접 검사하고 발주사의 검사를 진행한 다음 생산품 포장, 검사서 등 납품서류 작성, 라벨링 등의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경부터는 육상장비 및 해상장비 관련 생산품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외에 신규 사업분야인 항공장비 관련 생산품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도 담당하였다. 2) 근무현황 원고는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9시간 주간근무제(08:30부터 18:30까지, 점심식사시간 1시간)로 근무하였는데, 18:30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