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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739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17.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국제화학산업에 생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6. 25. 19:30경 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D병원을 거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E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11. 24. 06:37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0.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들은 2013. 3. 15.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285호로 피고의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4. 9. 23.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기능 부전증, 악액질, 무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플라스틱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염화비닐에 노출되었고, 08:00부터 19:00까지 이루어지는 4일간의 주간근무 및 19:00부터 08:00까지 이루어지는 4일간의 야간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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