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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6 2018고단10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전라북도 임실군 소재 제3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2016. 12. 19. 제35보병사단 B연대 본부중대 인사과로 행정병 발령받아 병사들의 휴가 관련 서류의 기안을 담당하다가 2018. 8.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정읍시 C에 있는 제35보병사단 B연대 본부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본부중대장 중위 D이 동원훈련 지원을 마친 피고인의 동료 일병 E에게 포상휴가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잊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가증, 소속 : 본부중대, 계급 : 일병, 군번 : F, 성명 : E, 근거 : 동원훈련 유공, 기간 : 3일간, 위와 같이 포상휴가를 허가함, 2017년 05월 25일, 발행관 본부중대장 중위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중위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중위 D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중위 D 명의의 문서인 휴가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정읍시 C에 있는 제35보병사단 B연대 본부중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후임인 피해자 이병 G에게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플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철심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평소 제35보병사단 B연대 인사과의 병사휴가 업무 담당 부사관으로부터 ‘국방인사정보체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인사명령서 기안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서 인사명령서 기안을 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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