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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선고 2014고단4259 판결
가.공전자기록등위작나.초소침범(인정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다.무단이탈(인정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라.무단이탈방조(인정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사건

2014고단4259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나. 초소침범(인정된 죄명 위계 공무집행방해)

다. 무단이탈 (인정된 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무단이탈방조(인정된 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다. B

3.가.다. C.

검사

김희영(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K(피고인 C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헌병대대 운영통제실 행정계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휴가신청자가 가점점수 50점을 사용하여 포상휴가 신청을 할 경우 휴가증 발급 전 신청자로부터 감점표를 제출받아 위 가점점수를 감점함으로써 행정 반장인 중

사 N에 인사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던 자이고, 0은 위 행정계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위 N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휴가증 발급을 위한 확인결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N의 인사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6. 위 부대 내에서 공군 인트라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상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종전에 이미 가점점수 50점을 사용하여 포상휴가를 다녀왔음에도 이를 감점하지 아니한 채 포상휴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허가권자인 헌병대대장 P를 속여 위 P로부터 포상휴가를 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1.경, 2013. 9. 3.경, 2013. 10. 15.경, 2013. 11, 19.경, 2014. 1. 29.경, 2014. 2. 7.경 등 총 7회에 걸쳐 포상휴가 허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헌병대대장의 포상휴가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다.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5. 6. 위와 같이 가점점수 50점을 감점하지 아니하고 포상휴가를 다시 신청한 후 감점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 저을 아는 0으로 하여금 행정반장 중사 N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포상휴가 확인결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N 명의로 된 휴가증 파일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1.경, 2013. 9. 3.경, 2013. 10. 15.경, 2013. 11. 19.경, 2014. 1. 29.경, 2014. 2. 7.경 등 총 7회에 걸쳐 휴가증 파일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가증 파일을 위작하였다.다.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부대 내에서 후임병인 Q이 성과제 외박, 위로휴가를 신청하자 이를 반려하면서 위 Q도 가점점수 50점을 감점하지 아니한 채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Q에게 "휴가신청을 회수하고 포상휴가로 다시 신청하 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Q은 가점점수 50점을 감점하지 아니한 채 포상휴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허가권자인 헌병대대장 P를 속여 위 P로부터 포상 휴가 허가를 득하여 근무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을 교사하여 Q으로 하여 금 위계로써 헌병대대장의 포상휴가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부대 내에서 공군 인트라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상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종전에 이미 가점점수 50점을 사용하여 포상휴가를 다녀왔음에도 이를 감점하지 아니한 채 포상휴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허가권자인 헌병대대장 P를 속여 위 P로부터 포상휴가 허가를 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5. 20.경, 2013. 7. 8.경, 2013. 10. 8.경, 2013. 11. 27.경, 2013. 12, 30.경 등 총 6회에 걸쳐 포상휴가 허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헌병대대장의 포상휴가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와 같이 가점점수 50점을 감점하지 아니하고 포상휴가를 다시 신청한 후 감점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 정을 아는 A, 0으로 하여금 행정반장 중사 N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포상휴가 확인결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N 명의로 된 휴가증 파일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5. 20.경, 2013. 7. 8.경, 2013. 10. 8.경, 2013. 11. 27.경, 2013. 12. 30.경 등 총 6회에 걸쳐 휴가증 파일을 위작하였다.

3. 피고인 R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부대 내에서 공군 인트라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상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종전에 이미 가점점수 50점을 사용하여 포상휴가를 다녀왔음에도 이를 감점하지 아니한 채 포상휴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허가권자인 헌병대대장 P를 속여 위 P로부터 포상휴가 허가를 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29.경, 2013. 10. 4.경, 2013. 11. 22.경, 2013. 12. 24.경 등 총 5회에 걸쳐 포상휴가 허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헌병대대장 포상휴가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와 같이 가점점수 50점을 감점하지 아니하고 포상휴가를 다시 신청한 후 감점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 정을 아는 A로 하여금 피고인의 감점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0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감점표가 제출된 것으로 믿은 0이 행정반장 중사 N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포상휴가 확인결재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3. 8. 29.경, 2013. 10. 4.경, 2013. 11. 22.경, 2013. 12. 24.경 등 총 5회에 걸쳐 휴가증 파일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파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가증 파일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C는 일부)

1. S, T, Q, N,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비행 사실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제137조, 제31조(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의 점, 징역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137 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1. 선고 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에 대해서는 결재권한을 사실상 대행하고 있는 병장 0이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휴가신청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분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상태여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의 공모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각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장 0이 병사들의 휴가 신청에 대해 행정반장 중사 N의 결제를 사실상 대신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C는 가점 점수 50점을 사용하여 포상휴가를 다녀 왔으므로 포상휴가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감점하지 않고 위 0에게 다시 포상휴가를 신청하였고, 0은 그 사실을 모르고 결제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0은 피고인 C의 포상휴가 신청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로 있었으므로 피고인 C는 고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위 범행을 한 것으로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상휴가를 실시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함으로서 그 역할이 중한 점 등일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B, C는 상대적으로 위반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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