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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106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 무죄부분에 관하여- F 종회( 이하 ‘ 대종중’ 이라 한다) 는 이른바 ‘P 종중’ 및 ‘Q 종중’ 이라는 두개의 소종 중으로 분파( 分派) 되어 권리능력을 상실하였고, 대종중에서 Q 종중으로 지급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P 종중에게 그대로 귀속되었으며, 대종중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은 분파에 따라 자연히 P 종중의 임원으로서 그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P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P 종중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나머지 공소제기된 범죄도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대종중의 분파 이후에도, Q 종중에게 지급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여전히 대종중에게 남아 있고, 피고인들도 여전히 대종중의 임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P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찬가지 전제에서 다른 기소 범죄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에 관련된 부분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대종중은 P 종중과 Q 종중으로 분파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분파 전의 대종 중 재산은 분파 이후에도 여전히 대종중의 소유이며, 대종중의 분파 이후 회장 AE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각각 회장 직무대 행자 및 총무로 대종중의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세부 이유를 들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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