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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1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0:5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 세) 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으로 5 차례 이상,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1 차례 이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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