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1265
특수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3:1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5cm)을 손으로 집어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옵티마 차량의 앞 유리창에 던졌으나, 위 유리창을 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재물손괴를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