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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06:00 경 강원 춘천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 남, 41세) 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10 차례 이상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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