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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지하 1층 'C' 스키웨어 매장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가 손님을 응대하거나 계산을 하는 등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8,000원 상당의 스키웨어 상하의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5.경 제1항의 롯데마트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2,000원 상당의 민소매 니트 스웨터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D 상대 진술청취, 절취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발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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