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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0 2014가합20888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티에스티아이테크(이하 ‘티에스티아이테크’라고 한다)는 2005. 11. 3.부터 2012. 1. 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광주시 C 공장용지 722㎡와 D 공장용지 5,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5차례에 걸쳐 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25억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산업은행이 2013. 5. 6.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임의경매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위 강제경매신청은 2013. 6. 7. 각하되었다.). 다.

위 공장건물 옆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로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 528,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산업은행은 2013. 6월경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티에스티아이테크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8월경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은행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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