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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513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가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신미약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공판절차의 진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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