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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9도5251
특수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이유 중 심신미약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들고 있으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신미약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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