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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2956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고, 억울한 점은 있지만 형을 좀 깎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철회된 항소이유는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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