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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9751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가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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