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9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추징 91,88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 및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위 범행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 졌고, 그로 인한 수익도 8억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그 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9,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다음에 ‘ 마 목’ 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