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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44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E’ 사이트의 고객 채팅 창을 통해 상담을 하면서 도박 자금의 입ㆍ출금을 담당하여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고, 배팅 금액의 규모가 합 계 43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 4년) 의 하한을 이탈한 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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