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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25 2016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하 ‘ 선거’ 로 약칭) O 선거구에서 P 정당( 이하 ‘P ’으로 약칭함)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중순경부터 Q, 2 층에 있는 피고인 A 선거 캠프 R 사무소( 이하 ‘R 사무소’ 로 약칭함 )에서 피고인 A 후원회 자금 관리업무를 도와주면서 비공식적인 선거자금 지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2. 경부터 피고인 A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상황실장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6. 3. 초순경부터 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 북 S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A 선거 캠프 T 연락사무소( 이하 ‘T 사무소 ’라고 약칭함 )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T 사무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T 사무소 개소 및 선거 사무원 모집과 관리, 선거운동 지시 등 T 지역에서 A을 위한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이다.

4. 피고인 D, E, F, G 피고인 D, E, F은 선거운동기간 동안인 2016. 3. 31.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4. 6.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 미등록 선거 운동원 ’으로 각각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고, T 사무소에서 등록된 선거 사무원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이들의 이동을 위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들이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예비후보 등록 이전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2. 선거관리 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므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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