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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14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3,733,841원 및 그 중 64,952,570원에 대하여는 2009. 6.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C의 증언, 원고 대표이사 D, 피고 대표청산인 E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무장갑 등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커텐 등 다른 생활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원고의 고무장갑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2007.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구체적인 액수의 정함이 없이 일부 금전적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09. 12.말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원고가 정해주는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 등 경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비 등 경비를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F(대표 G)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롯데슈퍼 및 GS슈퍼에 원고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F 사이의 직접 거래로서 피고가 그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F으로부터 피고의 직원 명의의 계좌로 2009. 5. 19. 24,156,900원, 2009. 6. 2. 19,514,000원, 2009. 6. 19. 21,281,670원 합계 64,952,570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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