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8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2:3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8세)가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를 찾아 온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면 되지 않냐, 개새끼야, 내가 돈이 없느냐,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 초범, 반성, 일부 범행경위, 공탁, 피해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