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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2: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고성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없고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것에 위 지구대를 찾아온 것을 보고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02:47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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