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6. 확정되었다.
『2014고정2563』 피고인은 2013. 11. 16. 03:1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일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2584』
1.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만두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만두와 소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3. 21:20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12에 있는 구로경찰서 구일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좆만한 새끼, 씨팔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형이 변호사다! 니들은 한 주먹감이다, 나 해병대 나왔다, 너 나한테 맞아볼래 죽어볼래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2602』 피고인은 2013. 12. 17. 23:50경부터 같은 달 18. 00:3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이 처리하는 것이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