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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방축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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