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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영동마린 앞 도로를 현대호텔 방면에서 강릉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양쪽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6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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