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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피해자 C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 D)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 신고서, 자료 제출물( 영수 증), 메시지 내용, 입출금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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