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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2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해 남 문중 땅의 명의를 변경하여 매각한 후 갚겠다.

기름 값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 남에 있는 문중 땅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매각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6.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23,502,99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송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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