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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4 2020가단54246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0. 13.경 주위적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700만 원, 기간 2015. 11. 5.경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7. 27.경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③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20. 7. 21.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20.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예비적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주위적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예비적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위 9,700만 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주위적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주위적 피고들 및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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