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1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녕군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인근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3:50경 위 D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자동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014고단167]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500만원을 입금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창녕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F),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위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인터넷 입금 출력자료, 금융거래요청 회신자료, 거래자료 및 인적사항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