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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합585351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양주군 C 임야 4정3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는 경기 양주군 D리의 E이 대정 6년(1917년) 10. 13.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미등기 상태로 있던 위 F 임야 3정9단9무보에 관하여 1965. 7.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지적공부의 분ㆍ소실 등으로 인하여 1968. 7. 1. 위 F 임야 3정9단9무보, G 임야 2무보[복구 시 H(전63평)로 등록전환], I 임야 2무보[복구 시 J(전 66평)로 등록전환]로 분할복구되었다. 라.

이후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 분할 등을 거쳐 F 임야는 남양주시 K 임야 38,559㎡, 남양주시 L 임야 732㎡, M 임야 156㎡, N 임야 64㎡, O 임야 44㎡ 및 남양주시 P 임야 15㎡(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Q공사는 2013. 2. 13.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8. 3. 9. R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중 3,636/38,559 지분에 관하여 2018.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S에 본적을 둔 T이 1946. 8. 23. 사망하였고, U가 그의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며, U는 1970. 3. 25.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V이 U를 공동상속하였고, V이 2016. 5. 5.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 등이 V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 양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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