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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19가합855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사망 및 상속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8. 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당시 망인 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었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망인의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D 대 92.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D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2.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D 토지 전체가 매도되어 2005. 11. 2. 이 사건 D 토지 중 각 1/2 지분(망인 지분 1/4, 피고 지분 1/4)에 관하여 2005.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2013. 1.경 이 사건 D 토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서울 용산구 G 내지 H로 지번이 새로 부여되었다. 2) 망인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I 등 지상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J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6.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8,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D 토지 지분과 서울 용산구 L 대 9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L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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